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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가 왔을때,조합설립,영업손실보상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2. 12. 29. 10:32
재개발 같은경우 처음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
강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
반드시 동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일단 재개발을 원하시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립인가가가
가능합니다 .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느냐 안원하느냐 자유롭게 재출하시면 됩니다 .
재개발동의서 같은경우 신축빌라 깡통전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재개발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주체가 재대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 .
정비구역 지정은 고시를 합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고시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문서를 찾기 힘들면 구청에 전화하면 알려 줍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느냐?
이건 사실 불분명하다. 현금청산자가 대부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다
.세입자 같은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 이라고해서
보통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고시를 예기하는데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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