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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공사 사기꾼 조회 하는방법.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땅파두의 체험기 2023. 1. 5. 13:36

    인테리어를 맡겼더니 먹튀했다

    알고보니 무허가 업체

    결국 보상도 못받는다 ...

    이런일을 막고자 국토교통부에서 키스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

    최소한 인테리어 맡기기전에 검색한번 해보시면 사기피해 확률 절반이상으로 줄일수 있을거라 봅니다 .

    그리고 등록이 되있어야 나중에 고소라도 할수 있습니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행정정보란?건설업행정정보건설업행정정보란?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 2003년 8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 2003년 9월 1일부터 건설업행정 처리결과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003. 8 >)공고안내 (전자공고 상세안내)
    • 전체조회
    • 건설업등록 공고
    • 등록기준사항신고수리 공고
    • 양도신고수리 공고
    • 법인합병신고수리 공고
    • 상속신고 수리 공고
    •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자진반납) 공고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1990년대 중반 WTO가입, OECD체제 출범 등으로 국내시장이 외국업체에게 개방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협회가입 임의화 등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산업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건설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업체수 6,760개(90년)에서 50,116개(03년)로 7배 증가)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게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건설공사 등 건설산업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부실업체 및 위법업체 관리 체계 구축
    • 정보의 원활한 취득과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구축
    • 정보수요주체를 위한 다양한 활용 체계 구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 · 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구축목적 및 목표

    • 국가적 차원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건설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공사실적을 종합 관리 함 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방지
    • 건설산업정보의 상호 연계 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 개선

    근거법령 및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관련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4-422호 (건설행정업무 공고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74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55호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 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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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net)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맞춤형 업체검색 건설업체의 본사소재지, 보유업종, 실적규모, 유사공사 수행실적, 행정처분을 조건으로 맞춤형 업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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