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실수로 모르는사람한테 송금 보냈을때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 조건 ,무조건 돌려 받을수 있는건 아니다 .

땅파두 2023. 1. 3. 17:03

기존 1,000만원에서 2023년부터 5,000 만원으로 상향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 아니다

1. 본인 부주의는 없었나 ? 확인

2. 착오송금시 1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전화 반환신청 거절시

3.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5000 만원 한도내에서 반환

4.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

5.5만원 미만권은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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