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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섬진강 해남 땅파두 2022. 12. 20. 14:5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 개 요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5,000

     

    ◉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40-8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 ,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기안ㆍ결재


















    통 보


    허가증 발급







    내수면 어업 신고

    ◉ 개 요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법규

    ◦「내수면 어업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 구비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 민원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1,000

     

    ◉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40-8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 6. 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기안ㆍ결재


















    통 보


    신고증명서 발급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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