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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피해 책임소재,수도관 계량기 보일러 동파,아랫집 누수,고드름,빙판길,미끄러짐사고,항공기취소,골프장취소
    땅파두의 체험기 2022. 12. 29. 10:43

    수도관 파손 부위마다 책임이 달라짐

    세대별 수도배관 같은경우

    외부에 설치된 부분부터 계량기 까지를 공용부분으로 참작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 의무가 있는 설치물로 본다

    하지만 내부배관같은경우 전용부분

    아파트 입주자 같은경우 내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관리하는 부분으로 본다

     

    공용부분의 경우 소유자 점유자 (임대인 임차인 ) 공동의 관리의무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 업체 , 책임이 분담 .

    내부배관 전용부분이기때문에 내가 망가지면 내 비용으로 고처야 한다

    수도계량기 같은경우 지자체가 수도사용비용을 징구 하기 위해 설치한것이기 때문에 교체시 지자체가 선택한 업체가 교체한다 .

    과거에는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 ,

    계량기 동파의 의 경우 관련표준조례가 바껴서 지자체가 부담 하는걸로 바뀜

    아랫집에 물이 세는경우 누굴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나 .

    하수배관 공용부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책임주체로 되어있음

    지속된 한파의 경우 .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고

    관리소장이 경고방송을 했다면 세탁기 돌린집과 과실비용을 분담해서 지불한다 .

    보일러고장 의경우 집주인 책임인가? 임차인 책임인가?

    1차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

    법령에는 사용수익에 필요한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민법상 규정한 내용

    보일러같은경우 보일러자체가 가동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수가 없다 .

    그래서 보일러같은경우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설치물로 판단한다 .

    임차인이 아무책임을 지지 않느냐?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 ?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다

    민법에 보면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임차인은 본인이 빌린 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예를들어 겨울에는 수도를 틀어나서 동파를 막는다든지 수도관에 단열제를 보강한다든지 외출할때는 보일러를 틀어서 보일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만약 이런행위를 소홀해서 동파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집주인과 수리비를 나눠서 내야 한다 .

    만약 집주인이 수리 안해주고 버틴다면 .... 일단 임차인이 먼저 고치고 비용청구를 해야한다 . 만약 월세 임차인이라면 상기의사표시 월50만원 내고 있는 경우 보일러서 수리비가 45만원이 들었다면 5만원만 낸다는 말을 해야 한다 . (증거 준비, 녹취)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때 보일러수리비를 얹어서 주지 않을경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드름이 떨어지는 낙상 피해 누구 책임인가?

    고드름이나 간판같이 외부에 부착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경우

    1차 책임자로 규정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라고 규정한다 .

    그렇다고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는건 아니다 .

    건물 배관처럼 고드름이 계속 생기는 경우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2차책임자는 집주인이 되고 피해보상을 분담해야한다 .

    고드름 직접제거가 어렵다면 119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

    빙판길 교통사고 운전가 잘못인가? 지자체 잘못인가?

    빙판길 미그럼사고의 경우 아무리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고 주의의무를 다해도 발생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럴때 1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 하지만 100% 운전자 과실로 판결되지 않고 점차 해당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 시설물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

    빙판길이 얼거나 눈이 쌓이면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서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 빙판을 제거할 의무는 지자체에 있다 . 만약에 지자체의 관리소홀을 입증할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과실비율을 인정받을수 있다 .

    집근처 오수가 역류하고 오수가 얼어서 빙판이 생겼고

    운전자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고

    지자체는 빙판이 생겼으니 조심하라는 아내판설치를 하지 않았고 주의 표시고 하지 않았다 . 그래서 지자체(서울시) 에 50%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

    아파트 상가에서 미끄러지는경우 누구 책임인가?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이부분은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부분이다 .

    다만 내가 내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지자체가 1차책임을 지지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국가의 책임 행안부의 책임을 규율하는게 대부분 이지만 국민의 개개인의 책무도 명시되어있다 .

    "국민의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등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집앞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내가 제대로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면 어느정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무도 발생한다 .

    보상과 배상(폭설로 인한 항공기 연착 취소등 )

    예견하지 못했던 정비로 인한 연착에는 배상책임이 있고 . 항공사로서도 본인들이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해도 예측할수 없는 갑작스런정비 . 너무나 갑자기 악화된 기상현상 등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띄울수 없게 된다면 자기들에게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라고 한다 .

    "배상을 한다"는건 가해자, 손해를 일으킨 사람의 고의 과실이 있다는걸 의미한다 . 항공사가 미리 예측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을 잡았다면 ,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를 자초했다면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

    한파로 인해 골프장 취소 환불 조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기준을 마련

    소비자책임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날짜에 따라 다르다

    주말기준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업체에 알힌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

    2일전에 취소를 고지한경우 이용요금의 10%는 납부해야 한다

    하루전에 알리면 20% , 당일취소 이용요금의 30% 납부

    임차인이 한달간 여행을 가서 동파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

    예견가능성이 중요한 기준

    날씨같은경우 예보가 꾸준히 있기때문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고지가 있거나

    아파트의 경우 안내방송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도 일정정도의 책임을 저야 한다 .

    그렇지 않은경우는 책임범위가 줄어 든다 .

    집주인하고 미리 얘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준비 하지 않으면

    더많은 책임과 비용 시간을 소모할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자 .

    내가 동파방지를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해야 동파사고가 났을때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고 책임소지도 줄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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