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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증여세 절세하는법.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2. 12. 30. 15:37
아이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때 절세하는 방법과
가족간 증여세를 알려 드립니다 .
만약 아이들에게 증여를 원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부부나 부모 자식같이 밀접한 관계인 경우에 증여세를 계산할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것을 말하고 . 여기서 말하는 일정금액은
부부 6억
부모자식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까지 공제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공제 합니다
자녀가 두명인경우 각각 2,000 만원씩 총 4,000만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3,000 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절세하고 싶으면 태어날때 바로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 10살이 됬을때 2,000만원 증여 20살때 5,000 만원 증여하면
원금9,000 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20살때는 자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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