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동의서가 왔을때,조합설립,영업손실보상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2. 12. 30. 15:38
재개발 같은경우 처음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
강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
반드시 동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일단 재개발을 원하시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립인가가가
가능합니다 .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느냐 안원하느냐 자유롭게 재출하시면 됩니다 .
재개발동의서 같은경우 신축빌라 깡통전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재개발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주체가 재대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 .
정비구역 지정은 고시를 합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고시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문서를 찾기 힘들면 구청에 전화하면 알려 줍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느냐?
이건 사실 불분명하다. 현금청산자가 대부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다
.세입자 같은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 이라고해서
보통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고시를 예기하는데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다 .
#재개발 #재개발동의서 #조합설립인가 #정비구역 #현금청산자 #영업손실보상 #사업시행 #부동산 #부동산재개발 #무허가건물
'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2023년6월 시행,청년자산형성 정책 (0) 2022.12.30 직장인의 보수와 사기의 상관관계 (0) 2022.12.30 아이들 증여세 절세하는법. (0) 2022.12.30 인버스 VS 레버리지 차이점? (0) 2022.12.30 이자 지급일에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0)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