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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바뀌는 세금.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금융투자소득세,근로소득세,식대비과세,부동산취득세, 양도소득세,전세,월세,종부세,자동차개별소비세,취득세,신용카드,영화관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3. 17:02
증권거래세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감
주식을 팔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세금의 기본원칙인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한다 . 인데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든 없든 그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 라는 문제가 있어서 바뀐다.
예를들어 내가 주식을 100만원에 사서 150만원에 팔게되면 50만원이라는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 거지만 100만원에 사서 50만원에 팔면 50만원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세금의 원칙에 위배된다
2023년 0.2% 작년보다 조금 내려왔고
2025년까지 줄여서 최종 0.15% 까지 세율을 조정할 예정
주식양도세 대주주관련 내용
현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투자에서 양도투자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
한종목을 10억이상 가지고 있다거나 상장주식 1%에서 4% 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낼수가 있는데 대주주인지 아닌지인지를 판단하는게 나혼자 가지고있는 보유주식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합산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6억씩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12억이 되서 10억이 넘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
올해부터는 가족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개인 개인 나눠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가 6억 6억 들고 있어서 주식양도세 대상이 아니게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을 낸다 . 2023년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2년 유예되서 2025년 부터 적용하기로 미뤄 졌다 ,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 들인다 .
대주주만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대주주와 상관없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5,000만원이상 넘게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에초에 이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2020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때는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 그래서 2023년에 적용하자고 했는데 .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유예하게 됬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5년 뒤에 과세하는걸로 미뤄 졌습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세 세율이 변경 과세표준변경 법인세도 변경 조금씩 소득세율 법인세율이 바뀜
법인세율 작년보다 1% 내려감
같은돈을 법인이 번다면 1% 낮춰져서 작년에 10% 냈다면 9% 내면됨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는 과표구간이 변경
소득에 따라서 8가지 누진세율구조인데 개정된 내용은
작년까지는 1,2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400만원 버는 사람의 세율이 달랐음
올해부터는 1,400만원 버는 사람까지도 1,200만원 버는 사람과 같은 세율을 적용
1,400만원 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구간이 내려오면서 세율이 줄어 들음
식대 비과세
식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올해는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줄때 기본급 말고 식대라고 해서 따로 20만원을 줬다면
작년까지는 식대 20만원중에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줘서 나머지 10만원은 과세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식대20만원 모두 비과세가된다 .
연봉에따라 다르지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7만원 ~54만원 까지 1인당 세금을 안내도 된다 .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분야부분은 1월 부터는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주택가격이라든지 보인의 연소득이라든지 제한이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수도권은 얼마 가액에대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해줬는데 올해 부터는 조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
집팔때 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두가지 혜택이 있다
1.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양도를 할때 주택을 팔때 중과하게 되어 있다 . 중과를 2024년까지 5월9일까지 중과 하지 않겠다고 연장이 되었다 . 내가 서울 같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2개이상 가지고있는 다주택자라고할때 양도세를 낼때 . 세율이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세올을 곱하는게 아니라 최고 30% 까지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끔 징벌적 세율적용을 했는데
지방세 10% 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이다 . 내가 1을 주택 통해서 벌었다고 하면 8,200만원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만 한다 .
올해 5월9일까지만 팔면 적용을 안할려고 했는데 . 1년더 미뤄져서 2024년 5월9일까지만 팔면 봐줄께로 바뀜 1년 연장
3년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할인
추가로 해줄게 혜택도 내년 5월9일까지로 연장
이런 혜택을 받을려면 내년 5월9일까지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
계약을 한다거나 내놓다는거나 중도금까지 냈다거나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잔금까지 내년5월9일까지 치뤄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예를 들어 내가 집을 1억에 사서 시세가 6억까지 올라서 그집을 팔면 5억의 차익이 생긴다 . 머리를 써서 지금팔면 5억의 차익이 생기니까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배우자끼리 증여는 6억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 증여세 안내도 된다
아내가 6억짜리 집을 받은데로 시세6억에 팔면 차익이 안나서 양도세도 안낸다
이렇게 피해나가는걸 막는거를 양도세이월과세라고 한다 . 내가 6억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5년내에 팔면 내가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남편이 기존에 샀던가격 1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건데 .. 이게 5년 기준에서 10년으로 연장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같은 특수 관계자한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10년내에 양도를 하면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해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거를 양도세이월과세기간 이라고 하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나 전세
월세로 나가는 지출액에 대해서 최대 17% 까지 세액 공제. 세법에서는 총급여라고 함
연봉이 만약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내가 내는 월세의 17% 까지 세액공제
연간한도는 750만원 까지
내가 월세 100만원 짜리 집에서 산다면 매달 월세 17만원 만큼은 세금으로 돌려준다 .
총금여가 5500만원 넘고 7000 만원 이하인 경우 조금 줄어 들어서 15% 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된다 .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는
작년까지는 300만원 한도 였지만 2023년 부터는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늘어 났다 .
종부세
2주택자경우 종부세중과 폐지 . 2023년 부터는 서울같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중인 사람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일반과세로 적용
3채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12억 이하가 된다면 중과가 되지 않는다 .
최고세율도 6%에서 5% 까지 내려간다 .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게 됬다.
공시가 9억이하주택은 종부세를 안낸다 . 내가 종부세를 낼지 안낼지 주택가격 기준이 내가만약 1세대 1주택자 라고 한다면 공시가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냅니다 .
내가 다주택자 라고 한다면 내가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를 다 더해서 이게 9억을 넘는다면 종부세를 내고 작년까지는 6억이었다 . 결론적으로 세금내는 사람이 줄어 들었다 .
자동차 세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이를 3명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자동차를 구입을 할때 개별소비세 300만원 까지 면제를 받을수 있고 .작년말에 없어질려고 했던
자동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 출고지연때문에 차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들이 많아서 6월말까지 연장이 됬다 .
중요한건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계약시점에 발생하는게 아니라 출고라고 말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 매장에서 계약한 내용과 상관없이 자동차 실물을 받아야 한다 .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세금1년치를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10% 가까이 할인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아이의 기준은 18세 생일이 넘어가면 적용이 안된다 . 태어나지 않은아이 임신중인아이는 적용이 안된다 . 임신중이라면 최대한 차를 받는 날자를 늦추어야 한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전년보다 5%이상 늘리게 되면 늘린금액 20% 만큼 소득공제로 돌려 받는다 .
영화관
7월 부터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추가로 영화를 보게된 관람료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모두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요
총급여의 7000만원 이하이면서 연봉의 4분의 1이상을 신용카드로 쓴 근로자만 가능 . 한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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