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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사진을 지울수 있습니다 .잊혀질권리 시범사업카테고리 없음 2023. 1. 15. 18:26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사진을 지울수 있습니다 .잊혀질권리 시범사업
2023년 4월중에 시행예정. 흑역사삭제법. 대상이 24세미만
개인정보 보호포탈 홈페이지 아래링크에 가서
삭제를 원하는 URL(주소,링크) 과 계시물이 나다 라는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된다, 제3자가 올린것도 삭제 가능하다. 예를들어 부모 친구 지인 들이 올린사진에 내가 나왔다면 지울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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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신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지울수 없습니다 .
수사나 재판 관련 영상은 지울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