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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조건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2. 12. 29. 10:42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 전입 과 점유
전입과 점유는 다릅니다.
우선변제받을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 임차인우선적 권리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체 집을 비우게되면 점유를 상실하게됨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봄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좀 남겨두고 가야한다 .
완전명도가 아니라 .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겼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에 미리 집주인에세
기간만료를 알리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알려야 한다 .
기간이 만료가 됬는대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부에게 본인의 점유와 전입을 그대로 등기부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사를 가야한다 . 그러면 이사를 가는기간이 늘어난다 .
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중에 하나
일단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빼지 않고 버텨야 한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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