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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위해 나온 조치 , 빌라왕 피해 막기위한 조치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2. 12. 29. 10:44
집주인이 세금이 밀려 있는지 확인할수 있다 .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체납 유무를 알수 있다 .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
국세징수법개정안 통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계시전까지 체납여부를 확인할수있다.
세입자는 전국어느 세무서나 임대차계약서만가져가면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
다만 온라인 열람은 안됨 소액 전세도 안됨 서울은 1억5천만원 이하 안됨
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하는 국세기본법통과
집주인이 파산할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먼저 집주인 밀린 세금 부터 갚고 그다음 전월세 보증금이 순서인데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늦으면 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
하지만 지금도 허점은 있다 .
입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 그래서 임대차 계약특약에 집주인의 세금체납내역이 들어 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책임은 집주인에 있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추가적인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 그동안의 공백이 있기때문에 꼭 특약을 넣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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