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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저작권과 다르다?방송 유투브 영상에 내 얼굴 나오면 손배 가능할까?썸네일에 연애인 얼굴 함부로 사용할수 없다 .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9. 15:22
퍼블리시티권 이러면 상당히 낯선 개념이다
기존의 초상권 저작권등 포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격표지영리권 .인격표지라는건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성질
이름 초상권 음성권 .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 이다 .(등 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사람을 그린 그림 부터 유행어 . 여튼 그사람을 연상할수 있는 모든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 일단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걸면 다 걸린다)
퍼블리시티권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법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어떤 그런것들을 함부로 도용하지마라 라는 취지는 있었지만
연애인들만 해당하는 것인지 유명 유투버까지 포섭하는것인지 다툼이 많았다
법무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못박고 상업적인 권리를 규정받고 보호받게 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 했다.
기존에 초상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등도 다 포섭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통과 까지는 한참 걸린다는 이야기다)
연인들이 "내이름 갖다 붙였다"고 소송이 붙은 경우 법원의 판단은??
민효린 사례, 코가이쁘다고 성형외과에서 "민효린코" 라고 성형광고
허락도 받지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거는 불법이라고 소송
1심 민효린 승소 300만원 배상
2심 항소심 민효린 패소
최근 가수 수지 (전 미스에이)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에서 사용
키워드 광고 계약을 해서 "수지모자" 라고 검색하면 본인들 쇼핑몰이 최상단에 나옴 쇼핑물에 수지 사진을 걸고 해쉬태그로 "공항패션"
1심 판결- 수지 손해배상 받아갈수 없다고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할수 없다라는 취지 판결
2심판결 - 1,000만원을 수지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 .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법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재판부마다 판결이 달라짐 .판사마음
그래서 법으로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2월 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것이 법무부 계획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기존의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에 따라 청구할수 있게된다 . 당사자의 허락없이 하는것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보호 . 예를들어 퍼블리시티권 사용하다가 이미지 회손을 하는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취소할수도있다 . (예시 . 창렬스럽다 ,혜자스럽다)
배용준의 경우 안경 으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그 스타일의 안경이 유명하다 보니 "배용준 스타일의 안경테" 다 라고 판매하는것도 퍼블리시티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유명한 먹방 유투버가 "어느식당에 갔다" "어느 배달점에서 시켜먹었다" . "누가먹은 식당"이나 "누가먹은 음식이다" 이런것도 허용될수 없고
유투버 썸네일이나 컨텐츠에 연애인 사진을 사용할수 없다 . 특히 이슈레카들이 썸네일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또한 퍼블리시티권에 적용될 예정이니 조심하자
그동안 초상권은 내가 무단으로 촬영되지 않거나 굥표되지 않을권리, 저작권 이정도였으나 .
특정인의 특정한행동 ,모습 ,유행어 ,말투 이런것까지 자산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리게된다 . 그사람의 말투를 보면 . 단어를 보면 개그맨 누가 했던건데 이런 인식을 가져올정도 되면 침해 소지가 있다 , (특히 라디오 음성광고가 심하다)
유명가수 이름을 딴 모창가수, 성대모사를 이용한 방송을 통한 수익을 얻는경우 . 이런경우도 분쟁의 대상이 될수있다 .
자영업자들의 경우 분쟁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져가고 있다 .
사진이 안되니까 그림으로 사용하는 꼼수도 있었다. 캐리커쳐 같이 그림
스카이케슬의 대사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 이걸 활용한 학원들 상품들 많았는데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되면 분쟁의 대상이 된다 .
순풍산부인과, 박미선 캐리커쳐 또한 본인 허락없이 그려서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분쟁이된다.
방송,유투브는 영상 수익을 추구하는 매채라고 볼수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내가 나왔내" 라고 한다면
누가보더래도 이사람이구나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
너무 짧게 지나가듯이 한다거나 모자이크라면 문제 제기가 힘들다
이걸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관중의 경우 ,법무부 대안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관중으로 갔을 정도면 중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어느정도의 노출은 관객들도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인지한다고 본다는 관점
타인의 반려동물을 자신의 SNS 올리는경우
동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의소유물로 인정한다
문법상 소유물을 통해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본인이 전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더 나아가 본인의 SNS올리는 것까지 넘어서 상업적으로 까지 이용한다 라고 하면 불법행위로 평가를 받게되고 그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선진국들은 이미 퍼블리시티권 인정하는곳이 많고 역사도 깊다
미국 뉴욕시 경우 1903년 시민권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 했다
올해로 120년째 운영
광고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전동의 없이 생존하는 사람의 이름 초상 사진권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명인들의 음성 얼굴을 무단으로 딥페이크로 조작 행위에 대해 입법적인 법안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
(한국은 현제 법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다 . 법으로 명문화 되지 않으면 판사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중국도 명문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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