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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바뀐 도로교통법,차선물고가기 범칙금3만원,벌점10점,우회전 일시정지 삼색등 설치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5. 18:27
차선을 밟은체 주행을 계속 하는 차로통행준수 위반에 대해(차선을 물고 가는것)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 되었다 . 범칙금 3만원 벌점은10점
2023년1월1일부터 시행중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하려면 정지하는게 원칙이다 . 하지만 교통방해를 하지 않는 한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 그러다 보니 다들 그냥 가버렸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어" ..
그래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후회전 삼색등(또는 2색등)이 만들어졌다. 1월 22일 부터 적용된다 .
다만 삼색등은 전국에 모두 만들어 지는게 아니고 사고 다발지역만 만들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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