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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7일부터 전동킥보드KC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기준만들어짐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5. 18:32
3월7일 이후로는 전동킥보드를 사거나 대여하실때 체크 확인 해야 할 게 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때는 전동킥보드 법으로 명명한 이름은 "저속전동이륜차"
라고 부르는 이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었습니다 .
이제는 만들어 졌습니다 .
3월7일 부터는 KC 인증 안전확인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KC 인증 제도는 새롭게 생긴게 아니고 원래 있던 제도인데 킥보드도 적용 대상이 된겁니다 .
전동킥보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이제부터는 이걸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확인실험을 받고 신고를 해서 KC마크와 안전표시사항을 붙여야한다.
안전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뭘 검사할까?
내한성,내열성,내습성,방진과방수,리튬전지 안정성 등
< 전동보드 >
ㅇ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하
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하였다.
-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하였다.
- 그리고,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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