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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바뀌는 영아수당 과 부모급여 ,2024년 월100만원 현금으로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5. 18:34
애키우는 얘기
작년에 영아수당 이라는 복지제도 지원이 신설되었다 .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는 돈이다 .
보육시설에 보내면 499,000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
가정양육을 선택하면 받는돈이 20만원 정도였다 .
30만원이나 차이가 나서 영아수당 이라는걸 신설해 주었다 .
금년1월 1일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 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
부모급여는
0세일때 가정과 시설 구분없이 월70만원을 줍니다 .
1살일때 가정양육 35만원 , 시설이용은 50만원 둘다 현금으로 지급 (작년에는 바우처로 지급 ) 확대가 많이 되었다 .
2024년 에는 가정시설 구분없이 0세는 월100만원 , 1살은 월 5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만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 이건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 (중복해서 지급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0만원씩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작년에 태어난 아기도 적용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있던 가정도 저절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서 받게된)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계시던분은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 ,지급은 매월 25일이다 .
*아래는 이전 양육수당제도
2022년 보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한함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만 적용
2021년》2022년구분양육수당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영아수당0~11개월월 20만원월 10만원없음없음월 10만원월 30만원12~23개월월 15만원24~35개월월 10만원월 10만원없음36~84개월85~86개월없음없음[1분 복지정보]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알려드립니다.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snbokji.net)
≪성남복지e음≫ [1분 복지정보]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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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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