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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과세자,부가가치세줄이는법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6. 17:26
2023년 세금 납부 일정
10일 원천세납부 (회사가 내는 세금 )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월급 전체를 다 주는게 아니라 일정금액만큼은 워천징수해서 때어놓고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에 내면서 우리직원에게 월급은 이만큼 줬어요 , 하고 알리는 것이다 .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자라든지 배당 연금 기타소득과 관련해서도 원천징수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27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원래는 25일 까지 였으나 설 연휴 때문에 이틀이 더 연장 되었다 . 마지막 날인 31일까지는 간이세금명세서 신고라든지 종합소득세 분납을 하는 납부 기간이 있다 .
부가가치세 는 자영업자 모두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예를들어 라면을 파는 라면장사를 한다고 봤을때 라면을 1,000원에 사와서
이것을 끓여서 고객에게 3,000원에 팔게 되면 부가가치를 2,000원 만든 것이된다. 이렇게 만든 2,000원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납부를 하게된다 . 왼만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찍혀있다 .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서 신고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
먼저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되고
과세사업자를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로 나뉘게 된다 .
그러고 개인중에도 일반적인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다 .
사업형태나 규모로 봤을때 가장큰게 법인사업자 그 다음이 개인 일반사업자
그리고 제일 영세하다고 볼수 있는 개인 간이과세자 순으로 사업형태나 규모로 나눌수 있다 .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제일영세하다고 볼수있다, 1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분들 , 그래서 세금신고를 매번 그때그때 마다 여러번 제때 하기가 힘들구요, 그만한 여력도 업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번만 신고한다 .
2022년 작년과 같은 경우를 올해 1월25일까지 신고를 한다. 올해는 설때문에 27일 .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지세를 조금 덜내게끔 부가가치세율을 좀 낮춰주는게 간이과세제도 이다 .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재 해준다
일반과세자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한다. 상반기에 대한 신고 한번 ,하반기에대한 신고 한번 이렇게 두번 신고한다 ,
상반기에 대한 세금 신고는 6월이 끝나고 25일이 이내인 7월25일까지 신고 하고
하반기 신고는 12월이 지난 다음해1월25일까지 세금신고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걸 정하는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에서 연매출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8,000만원 미만이 될거 같다 라고하면 간이과세자로 세금신고를 하고 8,000만원이 넘을거 같다 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첫해에 8,000만원 매출을 넘어가게되면 다음해엔 자동으로 인반과세자로 바뀌고요 ,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8,000만원 밑으로 매출이 나왔다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로 가는게 싫다라는분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같은경우는 차이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 .
일반과세자는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나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경우는 환급이 되게된다 . 간이과세자 같은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환급을 받을수 없다 .
쉽게 말하자면 일반과세자는 세 할인없이 제대로 내고 제대로 돌려받는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은 적게내고 환급은 없다, 돌려받지 못한다 .
법인사업자----
세법에서 봤을때는 법인사업자 같은경우는 모든 세법상 큐칙을 지킬수 있다고 본다. 규모도 제일 크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신고 납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다 .
분기가 끝난 25일 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 1분기 3월에 끝나면 4월25일 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2분기 끝나면 7월25일까지 신고 ,3분기 끝나면 10월25일 까지,4분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 1월25일까지 세금신고 납부 하면 된다 .
정리를 하자면
간이과세자 같은경우 신고를 1년에 한번 신고 납부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개인)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줄이는법(절세방법)
부가가치세는 내가 늘린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게 부가가치세)
매출은 상대방에 의해서 다 오픈이 된다 (영수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온 매입금액(지출) 많았다고 증명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줄어든다 .
많이 사왔다는걸 증명할려면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증명
간혹 사업초기에 돈이 많이들어가는 인테리어같은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려면 부가세10%를 내세요" 하는 경우가 있다 .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 그러면 안된다 .
10%를 내더라도 받아야 하는이유가 있다 . 돈은 한번내고 혜택은 두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테리어 공사 1억짜리를 하고 내가 부가세로 1,000만원을 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부가세 신고때 그 1,00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 다음번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인테리어비용 1억을 공제를 받을수 있다.
세금신고서처럼 적격증빙 이라고 하는데 꼭 챙겨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이랑 관련이있고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을 받으면 비용공,매입세액공제 를 받을수 있다 .
공제가 안되는 비용을 법에서 몇가지 정해놓은 것 이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 적격증빙을 받았다 하더래도 매입세액을 안해주는 몇가지가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 --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형 승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승용차라든지 SUV차량,경차를 뺀 나머지차량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됩니다 .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 차를살때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됬다. 그 차와 관련된 매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차와관련된 수리비, 그 차에 들어간 기름값, 이런것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접대비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그러나 그래도 세금영수증은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것이고 그 다음해에 내야 하는 소득세 에서는 비용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꼭 적격증빙을(세금계산서) 받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비용 , 내가 하는 사업이 면세사업일때 매입비용 ,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받았는데 발급해준 사람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게 공제를 못받는다 .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만약에 내가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 코스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수 없다 .
인터넷판매 사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으로 매출을하고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게되면 매출비용의 일정비율을 곱해가지고 세액공를 받을수 있다 .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한다면 ,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준다고 한다면 1.3%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 예를들어 매출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130만원을 부가가치세에서 바로 공제해줍니다 .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사업자 같은경우 2.6% 까지 받을수 있다.
부가가치세 분납제도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 같은경우 6개월이 지났을때 쯤에 한번 세금의 반을 내라고 고지가 나오고
일반과세자같은경우 1년에 두번신고 하기때문에 상반기 반절된 3월쯤에 절반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옴 그리고 하반기의 반이 지난 9월쯤에 절반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런걸 예정고지 라고 한다 .
그리고 실무에서는 세무사들이 고객들에게 따로 부가가치세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10%를 때어서 보관하라고 말한다 . 안그러면 한번에 목돈 나갈때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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