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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가격표시제,계약해지 위약금,공정거래위원회 과대료 0 건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6. 17:27
헬스장,필라테스 가격표시제 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
가격표시제는 어렵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미용실이나 음식점에 보면 가격을 모두 벽에 붙여 두었습니다 .
이가격을 받는다고 미리 알리는겁니다 .
하지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의 경우 가격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호구는 비싸게 깍쟁이 손님은 싸게 요금을받는 경우가 있다 .
헬스장,필라테스시설,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도 공정거래 위원회가
2021년 12월 부터 매장 안과 밖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도록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
6개월의 개도기간을 거쳤고 본격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많다.
예를들어 헬스장 같은경우 한달에 3만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상 헬스장에 등록하려고 찾아가면 12개월(1년)을 끊어야 한달에 3만원 이라고 이야기 한다 .
가격표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1년등록하면 월3만원 , 한달만 등록하면 월5만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가격표에 써놔야 한다 .
헬스장을 등록하기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가격표시를 못보고 들어간 경우 ,
처음 1년이용권이 50만원 이라는 말을 했는데 고객이 "다른 곳 좀 보고 올게요"
했는데 전화가 와서 "고객님 그러면 40만원에 해줄게요 " 이런 협상이 들어온다 .
가격표시 제도가 한가격만 써놓게 되있을텐데 이렇게 하면 위반입니다 .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업장같은 경우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앞의 사례처럼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어겨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수 있다 .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관련 소비자들이 피해구제신청
한 건수가 27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0%센트 늘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140건 가량 증가한 800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지난해 들어 왔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건수중 대부분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분야에서 발생했다.
회원권을 중도 해지 하려면 잔여기간이나 환불금액등 사전에 계시물과 등록신청서를 통해서 고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곳이 많았다 .
예를들어 개인지도PT 같은경우 여러회 차를 한번에 등록하면 할인된 기준으로 끊어 준다 .
환불을 할 경우에는 "환불하시게 되면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됩니다 " 라고 말하면서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조금 적게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 .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전국 체육시설 1,000여곳 조사 400곳이 환불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
문제는 공정위가 환불금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
이러니 고쳐질 일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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