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세액공제,부부 소득이 다를때,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퇴직 멈춰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6. 18:37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3%를 초과했을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그래서 연봉의 3%는 넘겨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쪽에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의료비가 90만원만 넘어도 넘친금액에 대해서
바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연봉이 5,000만원 이라면 최소한 150만원은 넘겨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액공제를 덜받게 된다는 겁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이다.
임대소득같은 사업소득에는 적용이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료비세액공제와는 상관이 없다 .
예를들어 연봉 말고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은 빼고 계산한다 .
사업소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 즉 필요경비 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근로 소득자 만이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해선 근로 소득이 얼마 인지만 꼭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이런 공제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도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특별소득공제 중에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처럼 나라에 내는 보험료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같은 주택자금 공제도 있다 . 기타소득공제 항목 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같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
참고로 이런것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건 물론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
즉 이직이나 퇴직을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돈은 앞서 말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올해 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자녀학자금 같은 큰 돈들은 퇴직을 하기전 제직하고 있는 근로자 신분인 동안에 당겨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엑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소득공제 #근로자소득공제 #퇴직 #이직 #퇴직하기전에해야할일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원 에서 100억원 상향,코리아디스카운트 추가인가요??? (0) 2023.01.17 로또판매점 경쟁률55:1, 평균 연3,800만 수익, 2030복권 제일많이 산다. 유공자 손자손녀까지 신청 역차별 (0) 2023.01.17 헬스장,필라테스가격표시제,계약해지 위약금,공정거래위원회 과대료 0 건 (0) 2023.01.16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과세자,부가가치세줄이는법 (0) 2023.01.16 리니지W 켈로스의저택 파티던전 공략 (0)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