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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상속법 개정 ,부모의 모르는 빚 이제 강제로 상속 받지 않는다.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15. 18:29
숨어있던빚
값자기 날아든 빚에 패닉
10살 짜리에게 빚독촉
가끔 뉴스 제목으로 올라오는 문구다
미성년자 빚 상속때문에 종종 법을 바꿔야 한다는지
제도를 고쳐아 한다느니 말은 많았지만 .. 이제서야 고쳐졌다.
재산 상속을 받기전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장 받는다
그런후에 재산 상속을 받을지 안받을지 결정
그런데 여기에는 법리상 판례상 문제가 있다 .
(판례는 이미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판결이 난 사례)
3개월 숙려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것이다.
정답은 자기가 상속을 받는걸 인지한 날 부터다 .
문제는 상속받을 재산중에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하기전에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알지 못한 채무까지 모두 상속하게 되버린다 .
판사 앞에가서 "채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안통한다 ..
예를들어 사업을 크게 하던 집에 아이가 있었다 .
아이의 나이는 9살 이다 . 그런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상속인인걸 알았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 통지를 100일뒤에 받아서 모르는 빚이 있다는걸 알았다면 ???
채무를 갚아야 한다 .. 법의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다면 ... 한탕하기 딱 좋은 먹이감이 된것이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아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민법1019조에 제3항이 신설 되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경우에 한해서 혹은 미성년자일때
이 두가지 조건에 한해서는 3개월 숙려기간 시작 시점이 채무사실을 안 날부터 이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2022년 12월 13일자로 시행되었다. 이제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았는데
3개월뒤에 채무통지가 날라와도 무조건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 .
늦은 결정이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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