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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확정 . 250만 3.3㎡(평)당 5만원 인상땅파두의 주식 재테크 이야기 2023. 1. 5. 13:48
왼만한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일단 정부24에서 발급해보고 안되는 서류는 직접 찾아가세요
혼자 힘드시면 소상공인컨설팅 이라는 제도가 생겼내요
공단에 문의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을 찾아서 도운 받으세요 비용은 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아요
2023년 점포철거비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1.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폐업일이 19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2.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
1.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경우
3.유사 사업수해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5.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하나의 기업의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2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지원 세부사항>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작년 2022년 8만원,5만원 인상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2년 전년과 동일)
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예를들어 . 11.4㎡ >> 12㎡ , 11.8㎡ >> 12㎡)
<1차 신청서류>
-제출서류(신청인제출)-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임대목적물,사용기간,차임,전용면적 명시
②건축물대장(정부24(www.gov.kr)발급가능)
③영업신고증(공단 요청시)
-행망서류(공단확인)-
(행망동의 시 미제출)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공단 요청시 신청인이 별도 제출)
2차 정산서류 (철거후 폐업후)
①폐업사실증명원 - 접수증불인증
②공사내역서 -공사 내역별 소요비용 및 총 금액기재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④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무통장입금 ,현금거래 불인증
⑤철거 전 후 사진 -철거여부 내용 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내 외부 사진 필수,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불가 (이게 정말 중요한 ,최대한 구석 구석 사진을 많이 찍어 두자 )
⑥통장 사본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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